| 제목 | 성남시, ‘대장동 개발비리’ 일당 재산 5173억 가압류 | ||||
| 글쓴이 | ssss | 작성일 | 2025-12-23 21:20:29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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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성남시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대장동 개발 완도출장샵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5개 법원에 냈던 가압류·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인용전주출장샵 12건, 기각 1건, 미결정 1건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. 이에 따라 총 14건의 청구가액 5673억 원 중 대장동 일당 4명(김만배·남욱·정영학·유동규)의 재산 12건, 5173억 원 상당을 묶어둘 수 있게 됐다. 대상자별로는 김만배 씨 관련 신청 중 4100억 원 상당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, 1건(5억 원 예금 채권)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. 정영학 회계사의 646억9000만 원 상당 채권·부동산 등 재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6억7000만 원 상당 채권도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됐다.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 등 가압류 신청 3건(420억 원)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. 그러나 성남시가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법원 판단을 구한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(400억 원·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)에 대해선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이 ‘기각’ 결정을 내렸다.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항고했다. 이와 관련, 신상진 성남시장은 “대장동 범죄자들의 재산 환수를 통해 ‘부패는 반드시 망한다’는 정의를 실현하겠다”며 “단 1원이라도 더,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”고 말했다. 신 시장은 또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포함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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